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운영을 하였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이념인 "내 국민 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어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 05. 01일
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 마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 04. 30일까지는
구 기준과 신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무역보호 및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방품 검사법을 공표하여 수입품과 자국내의
제조업체들을 포함하여 Safety, Health 및 Quality (안전, 위생, 품질)를 위한 Safety License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 상품에 대한 Safety License 제도는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국(SAIQ)산하의 품질 인증센터(CQC)에서 수행되며,
총 9개 지역의 Review Office (CCC)에서 시험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업체인 경우 주로 통신 관련 기기인 경우 북경 CCC에서 전기 전자 제품은 광조우 CCC에서 진행되며 최근에는 상하이 CCC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SAIQ는 1990. 3월부터 9개 Category를 시작으로 1996. 10월에 20개, 1997. 10월에 18개,
Category인증 대상 품목들이 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파(EMC)의 경우 별도 규격 취득 없이 매년 3-4개 제품군을 지정하여 국가
에서 CISPER 14 수준으로 EMI시험을 실시한다.
CCC-Mark와 관련된 정부 조직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 강제 인증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 및 시행 품목의 승인과
공포를 하는 "국가 품질 감독 검역 총국 (AQSIQ)"을 상위 기관으로 하여, 국가 인증 허가 감독, 관리 위원회인 "국가 인증 허가 감독 관리
위원회 (CNCA)"가 있고, CNCA의 지도와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내의 상품에 대한 감독 실시 및 위법 사항 조사 및 처리를 하는 "지역 품질
검사 기관 (CQC)"와 CNCA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제품 강제 인증 업무의 시행을 주관하는 실무 기관인, "지정 인증 기관 (DCBs)"과 CNCA
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인증 마크를 배포, 관리 및 위조 방지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다.
CCC-Mark를 위한 중국의 인증 기관은 9개이며, 동일 제품에 2개의 인증기관이 원칙이므로 자사의 해당 제품의 인증 기관은 2개로 이해
하면 되며, 전기ㆍ전자 제품의 경우는 CQC와 CEMC가 승인 기관 들이다.
시험기관은 시험 기관의 시험 능력과 지역별로 68개의 시험 기관이 있으며, CCC-Mark의 인증은 신청자가 시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인증 기관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인증 기관이 시험 기관을 지정한다.
중국도 IEC CB Member이기 때문에 이 CB 성적서와 인증서는 CCC-Mark을 위하여 제출되면 ,전기 안전 분야는 IEC 규격과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결과가 인정된다. 중국의 국가의 규격 차이는 제품별로 다르지만 전기ㆍ전자 제품의 경우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CCC-Mark의 인증 계획이 있을 때는 ICE CB의 인증을 받아 다른 여타 국가의 수출에도 이용하고, 중국의 CCC-Mark 인증 시 이용하면
시험 중 불합격되어 재 시험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장기간의 인증 기간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번호 | 대상품목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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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lectrical Wires and Cables (5 categories) : 전선,케이블 |
2 |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6 categories) : 전기스위치, 보호장비,접속장치 |
3 |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9 categories) : 저전압 전기장비 |
4 | Small Power Motors(1 categories) : 저공률 전동기 |
5 | Electric Tools(16 categories): 전동공구 |
6 | Welding Machines (15 categories) : 전기용접기 |
7 | Household and Smilar Electrical Appliances(18 categories) : 생활 전기제품 |
8 | Audio and Video Apparatus(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service and authomobiles)(16 categories) : 음향제품 |
9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12 categories) : 정보기술 장비 |
10 | Lighting Apparatus (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2 categories) : 조명장비 |
11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 categories) : 정보통신 기기 |
12 | Motor Vehicles and Safety (4 categories) : 자동차 안전부품 |
13 | Motor Vehicle Tyres (3 categories) : 자동차 타이어 |
14 | Safety Glasses (3 categories) : 안전용 유리 |
15 | Agricultural Machinery (1 categories) : 농기계 |
16 | Latex Products (1 categories) : 고무제품 |
17 | Medical Devices (7 categories) : 의료기기 |
18 | Fire Fighing Equipment (3 categories) : 소방기기 |
19 |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1 categories) : 침입경보기 |
CB 진행 후 4주 소요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하고, Class B 제품에 대해서는 Mark/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달로그와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