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판열판
프레스 및 전단지 방호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안전모(낙하ㆍ비래용 제외)
전동식호흡보호구
안전화
보호복
안전장갑
안전대
방진마스크
보안경(차광용, 비산물 위험방지용)
방독마스크
용접용 보안면
송기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심사종류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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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제품설계도면, 구조 및 재질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여부심사 | 15일(국내)/30일(국외)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 체계 등의 적합여부 심사 | 15일(국내)/30일(국외) |
제품심사 | 제품안전성능의 적합여부 심사 | 30일(국내)/60일(국외) |
확인심사 | 안전인증 당시 요건의 지속적으로 유지여부 심사(1회/년) |
상담 신청서
접수
(제조자)
서면 심사
(공단)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공단)
제품 심사
(공단)
안전인증서
교부
(공단)
확인 심사
(공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시)
3. 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
8.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9. 유압ㆍ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 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 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 성적서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5.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 통지서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