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 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 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 기관의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계정하여 200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ME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관장하는 EAMSL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Safety Law)이 2001년 04월 01일부터 적용되어 기존의 EAML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Law)를 대처하게 되었음.
새로운 법률 적용으로 일본 내에서 판매하기 원하는 외국 제조사들의 사전 " Registration of Manufacturer" 필요 없음.
기존의 정부 관할의 인증에서 공인 시험소를 통한 제조자의 Self-check로 변경 되었음.
제조자 혹은 수입 업자는 전기 제품 적합 승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가지고 사업등록 (Registration of Business)을 METI
로 해야 함.
제조자 혹은 수입 업자는 전기 제품 적합 승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가지고 사업등록 (Registration of Business)을 METI
로 해야 함.
복수 전압일 경우 1.5배, 공장 심사비 별도, 여행 경비 별도 (자세한 경비는 문의 요망)
(Category A 제품진행시, 자세한 제품명은 제품 리스트참조)
Specified Electric Appliance | Numbers |
---|---|
Current limiter | 5 |
Miniature single phase transformer and ballast discharge lamp | 2 |
Electric heating appliance | 2 |
Electrically-operated machine appliance | 2 |
Electronic tool | 2 |
AC electrical tool | 2 |
Portable generator | 2 |
Project Conditon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Title | 제품명 |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motor operates and thermal appliance for household and similar purpose, electric tools and electric apparatus 적용규격번호 : J55014 (CISPR 14 3rd+Amd. 1) |
Wiring device Electric heating appliance Electric motor-operated or magnetically driven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적용규격번호 : J55022(CISPR 22 2rd+Amd. 1,2) |
DC power supply units Copying machine, Electronic tabletop calculators Electronic cash registers |
Standard 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적용규격번호 : J55001 |
Appliance which are not covered by J55014 |
각각의 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에서 규제하는 전압
적합 승인서는 공인된 시험소에 의해 일본 내 제조사나 수입 업자에게 발행되며 외국 제조사에게는 적합 승인서와 동등효력을 가진 것
(Substitute equivalent to Certificate of Compliance)이 발행 됨. 일본 내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승인서를 METI로 제출하여 사업신청
등록하고 외국 제조자는 제품을 수입업자에게 보냄
전기 제품에 대해 METI는 시험의 적합성 (Compliance inspection)과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시험소 (Cosmos Corporation.,
JQA, JET, TUV Rheinland_를 인정해 주었고 그 중 NEMKO의 일본 내 자매 회사인 Cosmos Corp.가 METI 공인시험소로 인정받아
Nemko Korea의 Cosmos Corp.를 통한 일본 내 PSE 승인업무가 편리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