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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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인증 이란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 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 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 기관의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계정하여 200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pse
일본의 EAMSL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Safety Law)

일본의 ME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관장하는 EAMSL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Safety Law)이 2001년 04월 01일부터 적용되어 기존의 EAML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Law)를 대처하게 되었음.
새로운 법률 적용으로 일본 내에서 판매하기 원하는 외국 제조사들의 사전 " Registration of Manufacturer" 필요 없음.

법의 목적

기존의 정부 관할의 인증에서 공인 시험소를 통한 제조자의 Self-check로 변경 되었음.

사업신청 (Registration of Business)

제조자 혹은 수입 업자는 전기 제품 적합 승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가지고 사업등록 (Registration of Business)을 METI
로 해야 함.

표시사항 (MARKING)

제조자 혹은 수입 업자는 전기 제품 적합 승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가지고 사업등록 (Registration of Business)을 METI
로 해야 함.

마름모안의 PSE 마킹 : Category A 제품
- Category A 제품 리스트 click
동심원안의 PSE 마킹 : Category B 제품
- Category B 제품 리스트 click
전기 제품의 승인기관
  • Category A 제품 : METI에 의해 일본 내 공인된 시험소와 국외의 협약된 외국 시험소.
  • Category B 제품 : 강제사항 없음. 제조자의 자체 D of C 가능
비용

복수 전압일 경우 1.5배, 공장 심사비 별도, 여행 경비 별도 (자세한 경비는 문의 요망)

Sample 수량

(Category A 제품진행시, 자세한 제품명은 제품 리스트참조)

Specified Electric Appliance Numbers
Current limiter 5
Miniature single phase transformer and ballast discharge lamp 2
Electric heating appliance 2
Electrically-operated machine appliance 2
Electronic tool 2
AC electrical tool 2
Portable generator 2
Project Conditon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필요서류
  • part list
  • Circuit diagram
  • CB test report & certificate (이미 CB 승인받았을 경우)
  • List of testing instruments*
  • Order sheet*
  • Application information form*
  • Category of type*
  • Power of attorney*
  • IEC Standard application form (만약 IEC 규격을 적용하여 인증 원할 경우 해당)
전자파 장해 (EMI)
  • PSE Mark는 현재 EMI만 규제함.
  • EMI 규제 대상 제품
    a. 배선기구 류 : 점멸기, 개폐기, 접속기 등.
    b. 변압기 류 와 안정기 류 : 전압조정기, 방전등용안정기, 무정전 전원 장치 등.
    c. 전열기기 류.
    d. 전동력 응용 기기 류.
    e. 전자 응용 기기 류 : 정보 기기 류, 방송 수신 기기 류 및 관련 기기, 전자식 형광등 안정기.
    f. 전자식 고압 방전 등용 안정기
    g. 기타 교류용 기기 류 : 전격 살충기, 직류 전원장치, 전기 공기 청정기, 조광기, 교류 아크 용접기.
    h. 휴대 발전기
  • EMI 적용규격
Title 제품명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motor
operates and thermal appliance for household and
similar purpose, electric tools and electric apparatus

적용규격번호 : J55014 (CISPR 14 3rd+Amd. 1)

Wiring device

Electric heating appliance

Electric motor-operated or magnetically driven
appliance-Electronic appliance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적용규격번호 : J55022(CISPR 22 2rd+Amd. 1,2)

DC power supply units

Copying machine, Electronic tabletop calculators

Electronic cash registers

Standard 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적용규격번호 : J55001

Appliance which are not covered by J55014
and J55022

Safety 인증 대상 제품의 전압

각각의 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에서 규제하는 전압

적합승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적합 승인서는 공인된 시험소에 의해 일본 내 제조사나 수입 업자에게 발행되며 외국 제조사에게는 적합 승인서와 동등효력을 가진 것
(Substitute equivalent to Certificate of Compliance)이 발행 됨. 일본 내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승인서를 METI로 제출하여 사업신청
등록하고 외국 제조자는 제품을 수입업자에게 보냄

공인시험소 (Authorized Assessment Body)

전기 제품에 대해 METI는 시험의 적합성 (Compliance inspection)과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시험소 (Cosmos Corporation.,
JQA, JET, TUV Rheinland_를 인정해 주었고 그 중 NEMKO의 일본 내 자매 회사인 Cosmos Corp.가 METI 공인시험소로 인정받아
Nemko Korea의 Cosmos Corp.를 통한 일본 내 PSE 승인업무가 편리해졌음.

벌칙 (Penalty)
  • 마킹 의무 불 이행시 (Violation of duty of marking) : 1년 이하 금고 혹은 ¥1,000,000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ㆍ금지 마킹 불 이행시 : ¥100,000,000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