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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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란

의무인증 대상의 기계ㆍ기구가 아닌 안전인증 대상의 기계ㆍ기구 등 제품을 신고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KCs마크'를
취득하는 제도(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장치분야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잠수기

방호장치분야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접촉방지
장치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칼날 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방지
장치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
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보호구 분야

안전모 (낙하ㆍ비래용)

보안경

보안면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제출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15일 없음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원 절차
  • 상담 자율
    안전확인 신고
    (제조자)

  •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교부
    (공단)

의무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화인의 신고 차이점
구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화인의 신고 비고
외우주체 국내제조 또는 국내로 수출하는 외국제조자
※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이하로 수입하는 자
제조 및 수입하는 자
대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ㆍ보호구 안전인증대상외의 방호장치ㆍ보호구
실시시기 제조ㆍ설치ㆍ유통단계
내용 기계ㆍ기구등의 성능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서 확인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기계ㆍ기구등의 성능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조자가 확인하여
자율안전확인 위탁기관에 신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기확인 연 1회 정기확인 없음 확인심사
표시 안전인증표시
※ 1천만원 과태료
자율안전확인표시
※ 5백만원이하 과태료
마크
제조ㆍ수입ㆍ양도
ㆍ대여ㆍ설치ㆍ
사용금지
안전인증 미실시 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개선ㆍ수거
ㆍ파기명령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취소 등 인증취소ㆍ표시사용 금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 금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KCs 인증 진행 시 iRTech의 역할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대행ㆍ컨설팅
  • KCs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한 작성ㆍ검토 (신고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용 기계ㆍ기구에 대한 시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
  • iRTech는 안전보건공단과 MOU 체결된 공인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위험성 평가 및 산업용 기계ㆍ기구에 대한 시험
    (EMS Test, Safety Tes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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