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인증 대상의 기계ㆍ기구가 아닌 안전인증 대상의 기계ㆍ기구 등 제품을 신고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KCs마크'를
취득하는 제도(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잠수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접촉방지
장치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칼날 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방지
장치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
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안전모 (낙하ㆍ비래용)
보안경
보안면
제출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제출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15일 | 없음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
제품의 설명서 | ||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담 자율
안전확인 신고
(제조자)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교부
(공단)
구분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화인의 신고 | 비고 |
---|---|---|---|
외우주체 | 국내제조 또는 국내로 수출하는 외국제조자 ※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이하로 수입하는 자 |
제조 및 수입하는 자 | |
대상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ㆍ보호구 | 안전인증대상외의 방호장치ㆍ보호구 | |
실시시기 | 제조ㆍ설치ㆍ유통단계 | ||
내용 | 기계ㆍ기구등의 성능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서 확인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기계ㆍ기구등의 성능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조자가 확인하여 자율안전확인 위탁기관에 신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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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확인 | 연 1회 정기확인 | 없음 | 확인심사 |
표시 | 안전인증표시 ※ 1천만원 과태료 |
자율안전확인표시 ※ 5백만원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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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수입ㆍ양도 ㆍ대여ㆍ설치ㆍ 사용금지 |
안전인증 미실시 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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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ㆍ수거 ㆍ파기명령 |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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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 | 인증취소ㆍ표시사용 금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 금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