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무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신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설비 및
보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등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제도
기계ㆍ기구의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변경 (2013.03.01일 부터 시행)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절곡기등 11종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등 3종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잠수기 등 12종 25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