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 158개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로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Mark'로 통합되었습니다.
-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로서,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ㆍ검사 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 후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ㆍ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전자파장해 시험을 받은경우
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 시험을 받은경우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3조(안정인증) 및 제15조(안정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