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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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ark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 158개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로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Mark'로 통합되었습니다.

추진일정
2009년 7월 1월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실시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사용

-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

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로서,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ㆍ검사 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 후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ㆍ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신청절차
복수 인증 제도
요령 제정의 목적
표준 인증 심사제의 도입과 국가 통합 인증 마크(KC마크) 사용이 국가 표준 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정 강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 인증 제도의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KC마크를 표시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
요령 제정의 목적
  •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증을 1개의 인증 기관에 일괄 신청 할 수 있게 함.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의 항목에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증 기관 간에 상호 인정하여 중복시험 및 심사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인증 기관들이 따로 시행하고 있는 공장심사 또는 주기가 같은 정기검사 등을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증 기관 간에 서로 협력하여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 인증 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KC마크를 표시 하는
    방법을 정함.
법령 및 고시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 안전기준 리스트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 시 처리기준 고시
안전인증 표시사항
  • 의무안전인증의 표시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방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관련)
  • KC 마크 (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KC마크
EMI/EMS(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 마크

전자파장해 시험을 받은경우

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 시험을 받은경우

안전인증 공장심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3조(안정인증) 및 제15조(안정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장심사 보고서
  • 검사설비 보유기준
  • 자체검사 항목 (공장검사, 제품검사) 및 항목별 검사 주기
  • 제품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