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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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 이란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해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마크"가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CE 마크"는 제품을 위한 일종의 PASS PORT 입니다. CE 마킹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Communate Europeenne"의 약어 입니다. CE 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 이며, 일반적으로 세로 길이가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 동봉되어진 기술 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985년 5월 EU 각료 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로의 New. Appoach"를 승인하였는데, 그것은 회원국의 규격ㆍ기준의 조화와 인증
시스템의 확립으로, 역내의 기술 및 통상적인 장벽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989년, 특허 강제분야에 관한 "인증과 시험의 Global. Approach"를 고시하여 "CE 마킹제도"와 "적합성평가절차(8개의 모듈 A-H)"
지침을 확립하였습니다.

CB마킹은, "해당되는 모든 지침에 대해 해당 기기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합평가방법으로 Global Approach의 Module과 함께, 1993년 07월 22일에 발효되었던 EU지침 93/465/EEC, CE 마킹의
부착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서, CE 마크는 CE Marking 이라는 용어로 바꿔졌습니다. 93/465/EEC의 부속서는 CE 마킹의 부착과
사용에 관한 원칙적인 가이드 라인의 하나로서, CE 마킹의 부착을 위해 EU 지침에 따라 제조업자가 가져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마크, 스웨덴에서는 SEMKO 마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CE mark 개요
  • Certification Mark가 아님
  • 적합 선언 및 Technical document file이 필요함 (제품 단종 후 최소 10년간 TCF 보관 의무)
  • 제품상에 CE-Marking을 부착하여야 함
  • 제조자 또는 EU/EEA내에 있는 Authorized repressentative가 제품 규격 유지의 책임이 있음.
  • 유럽으로 진출하는 여권으로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관련 Dirtectiv의 모든 필수 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CE 적용 국가
  • EU(유럽연합)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벨지움, 룩셈부르크,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 EEC(유럽 경제 공동체)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텐스테인 (-97.01.01부터 스위스도 적용) 을 확인하는 것임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 양립성 [방사, 내성])
  • 1996. 01. 01부터 강제, 89/336/EEC
  • 정의 : 장비 또는 시스템이 놓여있는 전자파 환경에서 그 어떤 것에 간섭 받거나 주지 않고 제 기능을 만족 하게 발휘 할 수 있는 능력
  • 범위 : 제2조 "전자파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나 또는 그러한 장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에 적용."
    여기서 '기기'란 전기ㆍ전자 부품을 내장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ㆍ전자 장치를 말함.
  • Notified Body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제3의 기관으로 EEA 국가 내의 관련 국가당국에 의해
    지정되어져야 함.
  • Competent Body EMC 지침의 TCF검사와 EMC test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
  • 적합성 경로

    1) Article 10.1 : Self declaration route. (harmonized standards가 완전히 적용 가능한 경우)

    2) Article 10.2 : Competent body route. (harmonized standards가 완전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

    3) Article 10.5 : Notified body route. (무선 송신기가 있는 경우)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 경우 95/54/EC 규격을 따른다.

    1) EN 50081-1 Generic Emissions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2) EN 50081-2 Generic Emissions (Heavy Industrial)
    3) EN 50082-1 Generic Immunity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4) EN 50082-2 Generic Immunity (Heavy Industrial)
    5) EN 50082-1 Generic Immunity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6) EN 50082-2 Generic Immunity (Heavy Industrial)
    7) EN 55011 Emissions
    8) EN 55013 Emissions
    9) EN 55014-1 Emissions
    10) EN 55014-2 Immunity
    11) EN 55015 Emissions
    12) EN 55022 Emissions
    13) EN 60555-2 Powerfine Harmonics
    14) EN 60555-3 Voltage Fluctuations/Flicker
    15) EN 60601-1-1-2 Medical- EN61547 Immunity
    16) ETS 300 220-1
    17) ETS 300 220-2
    18) ETS 300 683
    19) Numerous subsidiary IEC and EN directives
    20) MIL-STD-461D
    21) MIL-STD-462D
    22) Numerous subsidiary MIL-SPECs
    23) RTCADO-160D
    24) IEC61000-3-2, IEC61000-3-3(15KW power souce)
    25) EN61000-4-2(ESD:32KVA), EN61000-4-3(RS:24V/m), EN61000-4-4(EFT/B:4,4KV)
    26) EN61000-4-5(SURGE:6,6KV CCiTT용), EN61000-4-6(CS), EN61000-4-8(Magnetic Field)
    27) EN61000-4-11(Voltage Dip), IEC61000-4-9/10/12/13/14/28/29
    28) 측정주파수 Expansion 에 따른 완벽한 장비 보유:40GHz 까지 측정 가능
    29) 30m법 야외시험장 1기, 전자파차폐설 2기, EMS전파실 1기 및 IEC/CISPR 규격에 적합한 각종시험장비완료

Low Voltage(1997.01.01부터 강제, 73/23/EEC)
  • 정의 : 예상 또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자/서비스 요원에게 상해ㆍ손상을 입힐 위험을 가능한 범위로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기기를 설계 (감전, 화재, 기구적, Heat 등)
  • 범위 : 93/68/EEC에 따르면 AC 50 ~ 1 000 V 또는 DC 75 ~ 1 500 V의 정격전압을 가진 전기제품에 적용.
    단, Annex II에 열거된 제품은 제외
    (ex :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기 계량기,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Outlet, 전기 철조망 제어기,
    전파 방해 기기, 국제 기구에서 작성한 안전 규정에 부합한 선박,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