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해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마크"가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CE 마크"는 제품을 위한 일종의 PASS PORT 입니다. CE 마킹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Communate Europeenne"의 약어 입니다. CE 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 이며, 일반적으로 세로 길이가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 동봉되어진 기술 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985년 5월 EU 각료 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로의 New. Appoach"를 승인하였는데, 그것은 회원국의 규격ㆍ기준의 조화와 인증
시스템의 확립으로, 역내의 기술 및 통상적인 장벽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989년, 특허 강제분야에 관한 "인증과 시험의 Global. Approach"를 고시하여 "CE 마킹제도"와 "적합성평가절차(8개의 모듈 A-H)"
지침을 확립하였습니다.
CB마킹은, "해당되는 모든 지침에 대해 해당 기기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합평가방법으로 Global Approach의 Module과 함께, 1993년 07월 22일에 발효되었던 EU지침 93/465/EEC, CE 마킹의
부착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서, CE 마크는 CE Marking 이라는 용어로 바꿔졌습니다. 93/465/EEC의 부속서는 CE 마킹의 부착과
사용에 관한 원칙적인 가이드 라인의 하나로서, CE 마킹의 부착을 위해 EU 지침에 따라 제조업자가 가져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마크, 스웨덴에서는 SEMKO 마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1) Article 10.1 : Self declaration route. (harmonized standards가 완전히 적용 가능한 경우)
2) Article 10.2 : Competent body route. (harmonized standards가 완전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
3) Article 10.5 : Notified body route. (무선 송신기가 있는 경우)
1) EN 50081-1 Generic Emissions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2) EN 50081-2 Generic Emissions (Heavy Industrial)
3) EN 50082-1 Generic Immunity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4) EN 50082-2 Generic Immunity (Heavy Industrial)
5) EN 50082-1 Generic Immunity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6) EN 50082-2 Generic Immunity (Heavy Industrial)
7) EN 55011 Emissions
8) EN 55013 Emissions
9) EN 55014-1 Emissions
10) EN 55014-2 Immunity
11) EN 55015 Emissions
12) EN 55022 Emissions
13) EN 60555-2 Powerfine Harmonics
14) EN 60555-3 Voltage Fluctuations/Flicker
15) EN 60601-1-1-2 Medical- EN61547 Immunity
16) ETS 300 220-1
17) ETS 300 220-2
18) ETS 300 683
19) Numerous subsidiary IEC and EN directives
20) MIL-STD-461D
21) MIL-STD-462D
22) Numerous subsidiary MIL-SPECs
23) RTCADO-160D
24) IEC61000-3-2, IEC61000-3-3(15KW power souce)
25) EN61000-4-2(ESD:32KVA), EN61000-4-3(RS:24V/m), EN61000-4-4(EFT/B:4,4KV)
26) EN61000-4-5(SURGE:6,6KV CCiTT용), EN61000-4-6(CS), EN61000-4-8(Magnetic Field)
27) EN61000-4-11(Voltage Dip), IEC61000-4-9/10/12/13/14/28/29
28) 측정주파수 Expansion 에 따른 완벽한 장비 보유:40GHz 까지 측정 가능
29) 30m법 야외시험장 1기, 전자파차폐설 2기, EMS전파실 1기 및 IEC/CISPR 규격에 적합한 각종시험장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