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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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텔레비전 등 사무ㆍ가전 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기전력 소비량은 상당히 많으며 일부 제품은 전력 소비의 80%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전력을 손쉽게
줄이면서 지구환경 보전 운동에도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절전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입니다. 절전형 제품은 우리나라 환경부산하 에너지
관리 공단에 등록하는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면 강제로 등록ㆍ생산ㆍ판매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절약 마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에너지 절약제품 List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e-Standby Program)
  •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슬립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생산 보급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
  • 제조 및 수입 업체 자체보증으로 대기전력 저감 기능을 보증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대해 에너지 절약 마크를 부착.
  • 정부와 에너지 관리 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07.12.27)',
    동법 시행규칙 (08.0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08.08.28)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경고 표시제를 도입.

    ㆍ 대기전력 경고표시 대상 제품의 대기 전력 신고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로 정부 주도의 대기전력 저감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의무표시)

에너지 절감 효과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16호)
대기전력 감소 대상품목 및 적용 범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 절전 제어장치, 직류 전원 장치,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폰 충전기, 셋톱박스, 도어폰, 유ㆍ무선 전화기, 라디오 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등 22품목 입니다.

대상품목
휴대전화 충전기 파워서플라이 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컴퓨터, 주로 상업용 또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포함.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대기상태 원격지원 컴퓨터는 제외.
모니터 VGA, DIV 단자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로부터 출력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CRT, LCD, PDP 등)과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리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를 주기능으로 하거나 모니터와 텔레비전을 동등한
기능으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컴퓨터 일체형 모니터, 네트워크 모니터, VoIP 등 특수기능을 내장한 모니터는 제외.
프린터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 및 자체 서버를 이용한 출력방식의 프린터, 2.000매 이상의 급지용지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외.
팩시밀리 하드카피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이나 전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고 또한 하드카피 출력된 정보를
전송받기 위안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전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프린터 팩시밀리 겸용기도 포함.
복사기 서류나 그림의 원본에서 사본을 얻어내는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추가기기 부착으로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옵션을 부여하는 확장기능이 있는
디지털복사기 포함.
단, 제품속도(opm)가 60 이상인 기기 중 대량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사기
(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스캐너 칼라 또는 흑백의 정보를 주로 컴퓨터 환경에서 저장, 편집,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한 전자 이미지로 변형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자광학기기, 범용 데스크탑 스캐너(평판형 지급기 및
필름 스캐너) 및 고급지향 오피스 문서관리용 스캐너 포함.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 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복합기
(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자동절전제어장치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 또는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거나 일정시간을 설정하여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또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셉트.
단,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
어댑터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외장전원장치(External Power Supply)인 직류전원
장치(AC-DC)ㆍAC-AC전원장치. 주로 노트북, 컴퓨터용 스피커, LCD모니터, 프린터, PDA, 캠코더 ,
디지털카메라, 오디오,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휴대용 CD플레이어, 셋톱박스, 유ㆍ무선전화기 등의
외장형 전원장치로 사용.
단, 단일출력전압이 아닌 어뎁터, DC-DC전원장치, 외장형전원장치내에 충전기능이 내장된
충전기(Charger)는 제외.
텔레비전 수상기 모니터, 튜너 및 수신기로 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는 통상 브라운관(CRT), 액정
(LC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구성되며 안테나, 위성, 케이블을
이용한 TV 방송의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구비한 기기, 텔레비전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컴퓨터
로의 확장성(컴퓨터 입력포트를 탑재)을 구비하고 텔레비전으로 판매되는 제품, 텔리비전모니터, 컴포넌트
텔레비전, 텔레비전 비디오 일체형, 텔레비전 DVD 일체형, 텔레비전 비디오 DVD 일체형 포함.
단, 텔리비전수상기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OCAP, IP 등 특수기능을 내장한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
비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재생시키거나 외부 기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전기제품, 비디오 DVD 일체형도 포함.
오디오 헤드폰, 스피커, 음성신호 변환기 등에 의해 재생되는 오디오 영역의 신호(영상신호는 포함되지 않음)를
기록ㆍ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품, 카세트데크, CD플레이어/체인저, CD레코더,
이퀄라이저, 미니컴포넌트, 미디컴포넌트, 스피커, 스테레오 엠프, 스테레오 리시버 등 포함.
단, 라디오카세트는 제외하며, 오디오 DVD일체형은 포함.
DVD 플레이어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화된 비디오 신호를 회전반사 디스크미디어에 기록ㆍ재생하는
정격소비 전력 150W 이하의 전기제품.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 수신기 및 카세트 또는 CD플레이어 등이 1개의 케이스에 넣어진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품, 휴대용 카세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라디오수신기로 분리되는 제품 해당.
전자레인지 전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의 가정용 전자레인지
휴대용 충전기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휴대전화기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신호 수신기능, 송신기능, 처리기능, 기록기능, 변환기능 을 갖고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신호를 송신하는 장치,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셋톱박스 및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중 어느 1개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는 콤보형, 하이브리드형 셋톱박스 모두 포함.
단, 단순 컨버터 및 지상파 전용 셋톱박스,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플레이어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도어폰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의 호출 및 통화의 기본기능과 이외 화상전달, 출입문의 개폐, 경비실 통화,
방범, 방재(가스, 화재) 등의 부가기능을 갖는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의 기기, 월패드, 기능을 갖춘
도어폰도 포함.
유무선전화기 음성신호 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화기로서 국선 또는
네트워크 케이블과 접속되어 통화, 망제어 및 신호재생의 기본적 기능과 자동응답, 발신자 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 충전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갖춘 장치 또는 장치의 집합체,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유ㆍ무선전화기, VoIP전화기 등이 포함.
단,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 USB 타입의 전화기,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하는 휴대장치,
음성통화기능이 없는 무선중계기, 영상전화기는 제외.
비데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의 난방비데 및 온수세정비데 등 전기식 비데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이나 온수세정장치 만의 것은 제외.
모뎀 컴퓨터나 단말기 등의 데이터 통신용 기기를 통신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 변조(modulator)
와 복조(demodulator)를 복합한 변복조 장치이며, 컴퓨터 등 단말장치와 분리되어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갖춘 것으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외장형 모뎀에 한한다.
홈게이트웨이 외부 엑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 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가용 LAN포트에서의
최대치 트래픽 발생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모든 전기제품,
단, 월패드 기능이 포함된 홈네트워크는 제외.
참가 자격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은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 하는 자 입니다.

제품 신고 절차
  • 시험 성적서는 지정 시험 기관인 iRTech에서 발급하며, 참가 사업자는 기준에 만족하는 에너지 절약마크 제품을 에너지 관리 공단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은 판매 시 부여하는 모델 별로 하며, 필요 서류는 (1. 시험 성적서, 2. 제품 사진 등) 입니다.
  • 시험 성적서는 지정 시험 기관에서 발급하며, 고시된 설비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자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